[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살아갈 수 있는 소비사회이며,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 한다. 그러므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판매량에 따라 생산물의 수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구입했는가는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대 경제 사회에서 소비자는 단지 제품의 가격과 품질 뿐만 아니라 구매이후의 하자에 따른 교환 환불, 애프터 서비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사회적 기업인지 등을 두루 살피는 소비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독과점 기업의 출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너무 많은 제품 종류로 인한 정보 부족,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대칭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약 1,893조4,970억원(2018년 통계청)에 이르고 전세계 GDP 순위 11위에 이르는 선진국의 경제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상품의 생산과 선택을 결정하는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기업윤리와 함께 의무가 있음에도 기업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시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 규모에 비례하여 기업들이나 판매자들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기업들의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범위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 ■충청남도 태안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해양 오염사고로 원유 1만여㎘rk 유출되는 서해안기름유출사건(태안기름 유출사건), ■석면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이나 석면을 많이 사용하여 건축된 건물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지원이나 보상의 미비로 인한 석면사건 ■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정유 4개사 정유업체가 기름값을 담합하여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정유사 기름 담합 사건 ■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 이외의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폴크스바겐·아우디사가 차량을 제조 판매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배출가스 조작으로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은폐•은닉하여 연비·성능 등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사건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진 라돈침사건 ■ 2018년 BMW 차량의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인한 EGR밸브 열림 고착이 되는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계속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축소한 BMW차량화재 사건.

또한 ■ 코오롱생명과학(주)가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실제 식품의약안전처로 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되어 허가가 취소된 무허가 인보사케이주 사건 ■ 현재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 이후 하자로 인한 신차로의 교환 환불 제도인 한국형레몬법이 일부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이 소비자들을 경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로 인하여 수용을 거부하며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하자에 따른 교환 환불 절차가 소비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복잡하며 까다로워 사실상 자동차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대형 사건들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그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버리는 수준이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아직도 이윤을 위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들은 계속하여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았 경우 혹은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인 소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가 흐지부지되었고, 외국 기업들과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제품을 수입, 생산, 판매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6.11.8. 국회에 발의 되었으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관계로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힘겹게 거대기업과 싸워야 하고, 기업들은 국민들에 대한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배액배상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해야 기업들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배려하는 기업정신과 윤리경영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있는 여러 사건들을 교훈삼아 더 이상 국민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의 기업윤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동안 덮어두고 미뤄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기업경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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