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이윤형 칼럼] 완생’의 반대말인 ‘미생(未生)’이라는 바둑 용어를 일상으로 불러들인 것은 바로 웹툰 미생입니다. 임시완이 이 시대의 불완전한 청춘 ‘장그레’로 변신한 드라마로 인해 더욱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한 수’인 인턴직 장그레의 퇴근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전 9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했을, 그리고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회사 건물을 나섰을 그를 박 과장이 가로막고 묻습니다. “이야, 세상 좋아졌네, 벌써 퇴근하는거야? 나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마디를 툭 던지고, 다시 사무실을 향하는 박 과장의 발걸음 뒤로 망설이는 장그레의 마음이 밟힙니다.

두 달이 다 되어가건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52시간 근로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잦아진 질문 중 단연 1위는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주당 몇 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나요?’다. 질문을 받고나면 노무사로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주당 근로일 수는 며칠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를 다시 묻고는 하는데 이 말은 듣는 사람은 표정이 아리송해진다.

직업이 노무사인 만큼 질문을 했으니 당연히 답변을 해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었을 텐데 다시 되물으니 그럴 만도 하다. 역시나 그들은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곤 한다. 참으로 난감한 재질문인 것이다. 조금 더 이야기를 자세히 펼쳐보자면, 언론에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고는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냐는 질문의 정답은 ‘부분적으로 동그라미’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막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다는 부분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혼돈을 준다.

실제로 시행일은 △300인 이상-2018년 7월 1일 △50인 이상~300인 미만-2020년 1월 1일 △5인 이상~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의 제한 받지 않음 등 근로자 수에 따라 나뉜다.

여기까지 들으면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는 점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이 며칠인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로 인해 ‘시간외 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별도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은 있었다. 노동부가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 개정시까지 관련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되는 등 법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68시간’이 된다. 주당 7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68시간’이 된다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소정근로 40시간+시간외 근로12시간+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근로 8시간+유급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근로 8시간의 합이다.

즉, 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 6일 근로 사업장의 경우 60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이 된다. 따라서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주 5일 근로 사업장에서 일주일 68시간 근로를 시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일주일 중 하루를 무급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된다는 유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회사는 주당 몇 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려면, 우리회사의 주당 근무일과 상시 근로자 수를 인지하고 물어야 한다.

<칼럼니스트=이윤형 노무법인 나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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