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칼럼] 60년대 후반이 지나가도 내 고향 농촌엔 전기가 없었다. 라디오도 없었다. 빨랫줄로 이용하던 삐삐선이 초가집처마를 지나 그 끝에 스피커박스가 부착된다. 이것이 지금의 라디오 역할을 대신했다. 일명 유선 라디오방송이다. 정오부터 뉴스를 시작으로 1시간만 소리가 난다. 물론 일방향이다. 12시 55분부터 5분 동안 ‘김삿갓 북한방랑기’프로그램의 인기가 최고였다. 또 씨엠쏭 간장광고도 모두가 따라 부를 정도로 인기를 누렸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생략)‘ 당시 씨엠송 일부다. 당시엔 광고의 불편함이나 개념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대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된 표시제도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지게 되고 보완 강화됐다.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역할도 한다. 생산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상품의 내용물 뿐 만아니라 상표, 사용용기, 자신을 위한 광고까지 많은 정보의 제공처다.

현재 표시관련 제도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등이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 유도, 유용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주권’이 장류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현 표시제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 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식품표시광고법 만 보더라도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수많은 첨가물, 용기의 포장에 따른 재질 등 각종 사항, 식품의 섭취량과 방법, 광고의 기준, 부당한 표시나 광고 금지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그러나 상품의 정확한 정보 표시는 결국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창구다. 또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정보를 얻는 곳이다. 그럼에도 제도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혼합간장의 경우 사실상 산분해간장인 인스탄트 화학간장 이었다. 조사대상 25개 혼합간장제품의 산분해간장 혼합평균 비율은 82%이고, 90~95% 이상인 제품도 12개나 되어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간장은 화학간장인 산분해간장이라 해야 맞다. 그럼에도 산분해간장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제도는 ‘혼합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합간장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이라도 정했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모른 채 눈감고 있다. 혼합비율기준점이 없는 것이다. 제조사가 알아서 산분해간장과 혼합해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둘째, 산분해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3-MCPD’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혼합간장은 산분해 간장과 혼합해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혼합비율 기준점과 명칭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이 그동안 문제 제기한 ‘3-MCPD 잔류허용기준치’ 사안이 다행스럽게도 개정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행정예고가 나온 상태다. 유럽연합의 기준치(0.02mg/kg)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남아 있지 않아야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셋째, 알레르기 주의표시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표시대상과 표시방법’도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문구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알기 쉽게 보다 더 정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알레르기 유발당사자들에겐 표시정보가 생명줄과 같기 때문이다.

‘메밀, 대두함유’ 표현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메밀, 대두함유’가 더 구체적이다.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한 "이 제품은 메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 제품은 메밀,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으니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현대사회는 최첨단을 걷는 정보화 시대다. 모바일을 통해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표시·광고정보의 후진성으로 인해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와 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도의 개악으로 인해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자행되고 회수식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제도는 공존공생 관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제도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소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피해자가 될 것이다. 시장은 변하게 된다. 시장은 국경이 없다. 모두가 불행해 진다. 이것이 제도개선의 이유다.

<칼럼니스트=나태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고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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