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칼럼] 112(범죄신고), 119(화재신고) 등 일반시민이 특수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공공기관 대표번호(특수번호)는 통상적으로 수신자(공공기관)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 53개중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 신고), 119(화재신고) 등 8개만 무료이고, 120(생활민원서비스), 121(수도고장신고), 123(전기고장신고), 131(기상예보), 1355(국민연금상당), 1372(소비자상담) 등 일반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밀착 민원 관련 대표번호 45개는 발신자(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료전화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발신자 통화료 전가액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회 신경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대표번호의 3년간 월평균 통화건수’를 근거로 발신자 통화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대표번호를 통해 발신자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통화료 금액(소비자 전가액)은 연간 51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전가액을 상위 대표번호로 살펴보면, 131(기상청) 214억 3천여만원, 123(한국전력공사) 89억 5천여만원, 1382(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 확인) 41억 7천여만원, 120(행정안전부, 생활민원서비스) 34억 8천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53개 공공기관 대표번호 중 38개 발신자부담액과 15개 수신자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발신자부담액은 연간 514억여원으로 수신자부담액 70억여원 대비 7.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표번호 역시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 1588-1588, 8자리)는 주로 기업들이 자사의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하는 번호이다(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전자회사의 AS센터 등).

그러나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발신자(고객)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정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19.1.18.)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앞자리 14로 시작)를 만들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대표번호의 경우 발신자 부담전화 이용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시 패널티 부과 등 반영하여 수신자 부담으로의 전환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신고, 민원, 상담 등 대표번호는 정책적 목적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환을, 단순 민원 등 대표번호도 최종 서비스 주체가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기업 대표번호의 경우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00% 수신자부담 전환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발신자/수신자부담 전화번호 간 ARS 대기시간 등을 차별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들의 수신자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전환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비자효용 증대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칼럼니스트=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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