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산 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설치하지 않고 자동차만 판매

[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수입산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수입산 자동차는 18년말을 기준으로 누적 등록대수가 21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 증가율이 매년 15%이상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가격차이도 국내산과 비교하여 별 반 차이가 없어 앞으로 그 증가율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입산 차량의 급격한 증가율에 따른 각종 결함과 고장 및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서비스센터 이용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산 제조사들은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주권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24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수입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수입산 자동차 제작사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각종 결함과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자주 찾게 되는 서비스센터의 설치보다는 판매에만 급급하여 전시판매장을 더 많이 설치·운영하고 있어 판매가 우선이고 사후 서비스는 적당히 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객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보다는 판매만을 우선시 하는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제조사들을 국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제조사와 차종들임에도 서비스센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실망을 주고 있다.

전국의 광역시도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수입산 제조사들은 대부분 국내 판매율에서 10위권 이내에 있는 제조사들로 2018년도 국내 수입차 판매율 7위인 토요타는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울산, 제주 6곳에, 판매율 2위인 렉서스는 경북, 충북, 울산, 제주 4곳에 각각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 차종인 혼다는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6곳에, 포르쉐는 강원, 경남·북, 울산, 전남·북, 제주, 충남·북 등 9곳에, BMW의 MINI는 강원, 경북, 전남북, 충남, 충북 6곳에, 닛산의 인피니티는 경북, 울산, 인천, 전남, 충남·충북 6곳에 각각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관광지임에도 국내 수입차 판매율 2위와 7위를 점유하고 있는 렉서스와 토요타는 서비스센터의 설치나 협력 정비소의 지정하지 않아 제주도에서 이들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 차량을 가지고 제주를 여행하다 각종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 때 소비자의 비용으로 선박을 이용해 부산 등 육지로 이동하고, 리콜 등 수리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조사는 결함에 따른 리콜을 제주도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 리콜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육지로 알아서 가져가야 한다. 

자동차는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관리를 잘못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어 판매보다는 판매이후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차량을 사용하면서 각종 결함으로 인한 리콜, 및 정기적인 부품 교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서비스센터를 자주 찾게 되는데 주변에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시간을 낭비하며 먼 거리를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산 자동차 제조사들은 직영서비스센터 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비소를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고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입 이후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과다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고장이나 결함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제작사는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2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2014년 8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자동차 제작사들이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부품가격공개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품가격 투명화와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 해 지고 있다.

일부 수입산 제조사들은 부품가격 공개 제도에 대해 ①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②홈페이지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③검색 자체를 차단하거나 ④자신의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고 모회사의 홈피에서 일부를 형식적으로 공개하거나 ⑤부품은 일부 공개하나 부품번호를 모르면 제조사 전체 차종이 검색되어 찾기 어렵게 하거나 ⑥부품에 대하여 부품그룹으로 묶어서 검색하도록 해 놓았음에도 부품그룹에 대한 설명서(부품그룹 이미지)가 없어 소비자들이 찾고자 하는 부품이 어느 부품그룹에 속하는지 몰라 검색을 어렵도록 하거나, ⑦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8년간 의 부품가격 정보 표시가 없거나 ⑧영문으로 표시된 유사 코너를 찾아서 클릭해야 겨우 부품가격정보란으로 들어 갈수 있는 등 부품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아 소비자들이 스스로 검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제도의 근거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의 공개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이 공개 유무에만 초점을 두었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정부는 정보 공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합당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과 함께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자동차 부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은 소비자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고가의 재산이며,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각종 결함의 발생, 사고 등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하며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센터의 설치는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경제 활동에 따른 가장 기초적인 윤리적 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자동차 제조사들이 국내 수입산 자동차시장에서 매년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판매에만 급급하고 결함 발생에 대해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이나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부품가격공개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행을 회피하고 있음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윤리 의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윤리의식을 망실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익을 지켜 줄때에 기업의 가치는 향상되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신뢰관계는 향상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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