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서종윤 세무사] 

'잘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도 했고, 면접이라는 어려운 과정도 통과해 직장도 갖게됐습니다. 나름대로 능수능란한 사회생활을 해보고자 서점서 책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모르는 거 투성이일까요?평범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 거시경제보다 더 중요한 '현실경제' 는 왜 지금껏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경제'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세무 분야에 대한 궁금즘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배우지 못하고 만기일시상환으로 배워야 하는 이 시대 청춘들을 위해 '세금 꿀단지 한숟가락' 을 떠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서종윤 세무사가 난생처음 들어봤다고 믿고 싶은 '세무'를 달콤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아침 휴대폰 알람에 억지로 눈 부비며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타본 직장인이라면 모두 아침이 있는 삶을 꿈꿔봤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아침 러시아워를 넘긴 텅 빈 거리를 운전해 오전 9시 넘어 출근해 여유 있게 웃어보리라는 상상도 해봤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더 밝을 내일이 오길 기다리며 아침 지각을 면하기 위해 달리고,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기개발에 나선다.

그래서 ‘사장님 라이프’를 준비하는 이 시대 예비 대표이사이자 현 직장인을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생각에 머무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입안에 맴도는 기발한 발상을 눈앞에 탄생시키기 위한 첫술은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나만의 사업을 하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 좋은 아이템, 탄탄한 계획, 미래에 대한 청사진 등 출발에 앞서 점검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은 확실하게 챙겨야 할 문제다. 제아무리 잘 나가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공든 탑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납세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받아, 홈택스에 가입시 번거로운 방문 절차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직접 방문, 온라인 이용 등은 개인이 더 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사업자 신청기한’이다.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전하자면 ‘사업 개시 전 등록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고,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다. 특히, 통상 사업 개시 전 비품이나 재고자산 등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미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면 자산 등의 항목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절대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명의 대여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을 면치 못하듯 사업자등록 역시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만,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질사업자 모두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명의 대여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정작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의 여지가 있다.

또 체납 등의 채무 거래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 압류·공매 처분 등의 재산상 피해도 피할 길이 없다.

첫술에 배부른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등록 숟가락을 가져야 한다. 실질 사업자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공급대가에 따른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잘 차려진 밥상에 밥 한 공기를 싹싹 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기고=서종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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