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식약처 합동점검…허위·과대광고 등 1125건 적발

지난3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가 분진표집효율이 기준 미달인 마스크, 사용기한이 넘은 마스크 등 부적합 마스크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3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가 분진표집효율이 기준 미달인 마스크, 사용기한이 넘은 마스크 등 부적합 마스크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모두 1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많았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 사례.(자료출처=식약처)

 

특허청도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