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주최…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 논의
저작권 보호 미흡 창작자 보상 못 받아…불균형 문제 해소 수단 없어
신동근 의원 "초일류 문화강국 등 난무…창작노동 예술인 방치" 지적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면서 계약당사자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작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동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간사.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창작노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창작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기술의 발전 속에 콘텐츠의 창작부터 유통까지 저작권 생태계가 다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G 통신기술의 발전이 VR·AR 콘텐츠 발굴에 달려있는 것도 구체적인 사례다. 이는 문화콘텐츠가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키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초예술 분야 및 창작노동자 대다수의 삶과 처우는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일류 문화강국, 한류와 같은 슬로건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창작노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창작자 상당수가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형적인 한국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유통구조. (자료=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제공)
기형적인 한국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유통구조. (자료=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제공)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건은 대표적인 저작권 불공정 계약 사례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씨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계약상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이른바 매절(買切) 계약 때문으로,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을 창작자가 아닌 출판사가 독차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규모는 12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적 성장이 아니라 저작권의 실질적 보호라는 질적 성장을 일구어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름빵 이외에도 출판,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작품이 성공해도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계약관행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비일비재 했다.

KT가 운영하던 웹툰 플랫폼 케이툰은 고정비 삭감을 내세우며 작품을 연재 중단시켰으나 계약 해지는 아니라고 주장, 전송권 미반환으로 작품의 생명이 끊어지게 했다.

현재 작품의 게시도 중단하였으나 전송권 반환에 동의한 바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속 작가들에게 전송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미성년 작가 편취 사건도 한 사례다. 레진코믹스 전 대표가 대표로서 우월한 입지를 활용해 글작가로서 이름을 올리고 저작권료 30%를 편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멜론의 저작권료 편취는 유명하다.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현재 서울 동부지검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SKT) 자회사(로엔)이던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처럼 저작권 산업 현장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불균형 문제가 계속돼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악용되는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계약과 활동을 위해서 부당한 계약서라 할지라도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다양한 권리를 오히려 정확하게 명기해 양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의 불균형 상황에서 사적계약의 자유가 우선하면 수익분배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저작재산권 편취가 가능한 현실이다.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신동근 국회의원. (사진=신동근 국회의원실 제공)
신동근 국회의원. (사진=신동근 국회의원실 제공)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는 "저작권 자인 작가를 계약서 상 제 아무리 '갑'이라고 하더라도 현상적으로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있으니 '을'의 위치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나의 저작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내 '작품'으로 다른 이들이 수익을 늘려가는 소식에 허탈해지고 다음 '작품'의 의욕마저 상실하기도 한다"며 분개했다.

하신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계약 당시의 평등하지 못한 권력관계, 정보의 불균형, 창작자 존중 부재가 근본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적 계약의 원칙을 모든 것에 우선하지 않고 창작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어느 때보다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산업"이라며 "초일류 문화강국, 한류 같은 슬로건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창작노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여전히 방치돼 있어 창작예술인이 창작노동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제도적으로 자리 잡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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