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생생경제 '나는소비자다' (방송일 : 2018년 12월20일)

김혜민 :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나는 소비자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인사)

김 : 오늘은 어떤 내용?

권 : 오늘은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많이 사용하는지. 저도 선물로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사용하려면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상품권 차액에 대해서 환불을 안 해주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2020년경에는 약 2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승기를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작은 배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과 조각케잌으로 구성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아 사용하려고 했는데, 케잌은 말고 아메리카노 석 잔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 쿠폰가격에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아메리카노 석잔 가격이 못 미치면 아예 결재가 안 됩니다. 그 가격을 초과하면 당연히 추가 금액을 더 결재하고 구매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100원, 200원이 쿠폰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 그냥 내가 차액을 받지 않을테니 계산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래도 안 됩니다. 무조건 쿠폰 가격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김 : 점차 쿠폰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이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없나요?

권 :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면서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이 지난해 10월 신설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원 이상의 상품권일 경우 60% 이상 사용 시, 1만 원 이하 상품권일 땐 80% 이상 사용 시 차액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은 ‘금액형’ 상품권일 경우로만 제한된다는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형과 물품형으로 나뉘는데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환불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불 규정이 있어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커머스를 통해 한 소비자가 카페라떼 쿠폰을 선물 받았는데요. 깜빡 잊고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환불이라도 받으려고 업체 측에 문의했는데 구매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문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 : 실제로 규정은요?

권 : 신유형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연장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환불 권한은 모바일 상품권의 마지막 소지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고요.

김 :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거네요?

권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규정이 있다해도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용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 규정을 이끌어낸 건 서울 YWCA 시민중계실이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규정을 이끌어 냈지만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적인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 다음 얘기는요?

권 : 최근 양계농가들이 식약처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내막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찍혀 있다는 것 아세요?

김 : (대답하고)

권 : 지난해 계란 살충제 파동이 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내년 2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난각에 농가들이 직접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인데요.
양계농가가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실효성도 업고 농가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소비용 모든 계란은 포장, 유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란이 포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난각에 찍힌 산란일자 표기를 확인할 수도 없다는거죠.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의 말입니다.

[인터뷰]

김 : 그래도 난각에 산란일자가 찍혀 있다면 유통단계에서 오래된 달걀은 걸러질 확률이 높아서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권 : 그게 식약처 주장인데요. 그런데 양계농가에서는 달걀의 신선도는 유통과 보관 단계에서의 온도가 중요한데 산란일자로만 나쁜 달걀로 찍히면 멀쩡한 달걀이 재고로 남는 것이고 결국 농가 피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시행하기고 했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해 농가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건데요.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의 말입니다.

[인터뷰 2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권 :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으려면 수억원대의 시설투자가 필수인데요. 누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도 없고요.
농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없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시행하게 되면 농가 단위로 자체 시행하도록 몰리면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성토하는 겁니다.

대한양계협회는 계란안전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를 위한다면서 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전체에 유익이 되는지를 더 철저히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 : 다음은 어떤 얘긴가요?

권 : 최근 온수매트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자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 빠르게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에 들어갔지만 환불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일 자사 온수매트 제품 일부의 원단이 법적 기준치를 넘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다며 자발적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4일부터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에 출고된 슬림형 매트로 총 7690장에 달했고요. 회수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문의가 오는대로 회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교환이 아니라 환불이라는 건데요.
저희 소비자게시판을 통해 환불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거냐. 업체는 왜 문제가 된 유해물질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는거냐는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답부터 드리자면 이 합성수지제에 대한 표시 기준도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가 규제받을 방법이 현재로썬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매트는 이불 천을 덧대 사용하는 것이어서 몸에 직접 닿지 않으니 유해물질 함유율 표시 규정을 둘 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히 유해한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김 : 프탈레이트? 이게 원가요?

권 : 프탈레이트는 인체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는 호르몬, 신경계 등에 유해하고 연소 시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DEHP를 '사람에게 암을 일르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화확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2018년 11월 12일 합성수지제 안전기준이 입안 예고가 됐습니다. 함량 기준은 0.1%이하로 제한되는데요,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범위가 생활용품으로만 제한됐고, 전기제품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사실상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의 경우 합성수지제 안전기준 표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업체들이 유해물질 함유율을 표시할 의무규정도 없는 셈입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합성수지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환경성마크를 효시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한 제품 중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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