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름철 등 극성수기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이 전체 좌석의 5% 이상 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앞으로는 여름철 등 극성수기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이 전체 좌석의 5% 이상 배정된다.

또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로 예약된 항공 좌석의 비율이 공개되고, 마일리지 예약분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됐던 취소 수수료(3000마일)도 일반 예약분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데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 수가 적고 대체 사용처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항공사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 고객의 경우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부로 소멸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 소멸예정인 마일리지 중 아직 20%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 수를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3%가량이 마일리지 좌석이고, 일반 예약이 넘치는 성수기에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비율을 더 줄이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일리지 좌석 비율 5% 이상’을 발표했지만 확대 폭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예약을 현금 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마일리지 좌석 비율도 최소 10%가 넘는다. 
 
대체사용처에 대한 개선안도 빠졌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는 고객의 자산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항공 좌석 이외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칼호텔·한진관광·한진택배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국한하고 있다.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 등의 외국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전 세계 주요 호텔 등으로 확대해 놓은 것과 비교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CGV 등으로 사용처를 넓히고 있지만, 고객의 마일리지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항공사의 마일리지 교환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1마일의 가치는 20원 정도인데 아시아나항공의 대체사용처는 1마일을 10원 이하로 친다.  
 
또 루프트한자나 싱가포르항공 등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행기 좌석을 살 때 부족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국내 항공사는 관련 서비스가 없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외국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면밀히 살펴 국내 항공사 이용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국내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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