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앞으로는 여름철 등 극성수기에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이 전체 좌석의 5% 이상 배정된다.
또 내년부터는 마일리지로 예약된 항공 좌석의 비율이 공개되고, 마일리지 예약분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됐던 취소 수수료(3000마일)도 일반 예약분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데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 수가 적고 대체 사용처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항공사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 고객의 경우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부로 소멸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 소멸예정인 마일리지 중 아직 20%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좌석 수를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3%가량이 마일리지 좌석이고, 일반 예약이 넘치는 성수기에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비율을 더 줄이는 것으로 본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일리지 좌석 비율 5% 이상’을 발표했지만 확대 폭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예약을 현금 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마일리지 좌석 비율도 최소 10%가 넘는다.
대체사용처에 대한 개선안도 빠졌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는 고객의 자산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항공 좌석 이외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칼호텔·한진관광·한진택배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국한하고 있다.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 등의 외국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전 세계 주요 호텔 등으로 확대해 놓은 것과 비교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일리지 좌석 비율 5% 이상’을 발표했지만 확대 폭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예약을 현금 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마일리지 좌석 비율도 최소 10%가 넘는다.
대체사용처에 대한 개선안도 빠졌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회계장부에 부채로 계상하는 고객의 자산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항공 좌석 이외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칼호텔·한진관광·한진택배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국한하고 있다.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 등의 외국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전 세계 주요 호텔 등으로 확대해 놓은 것과 비교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CGV 등으로 사용처를 넓히고 있지만, 고객의 마일리지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항공사의 마일리지 교환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1마일의 가치는 20원 정도인데 아시아나항공의 대체사용처는 1마일을 10원 이하로 친다.
또 루프트한자나 싱가포르항공 등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행기 좌석을 살 때 부족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국내 항공사는 관련 서비스가 없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외국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면밀히 살펴 국내 항공사 이용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국내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루프트한자나 싱가포르항공 등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행기 좌석을 살 때 부족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국내 항공사는 관련 서비스가 없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외국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면밀히 살펴 국내 항공사 이용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국내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