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거부 순위에서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거부 순위에서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두 항공사는 타 기업과 대비했을때보다 조정 거부 비율도 높아 소비자원의 강제력 미비를 악용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중 25건을 거부했다. 이는 조정 결정을 받은 모든 기업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였으나 2017년에는 양사 모두 1위(25건)와 2위(16건)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해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조정 접수된 전체 건수 대비 거부 건수 비율이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거부 건수 비율이 30.53%와 42.45%이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 이 평균 비율을 훌쩍 넘었다.

신청된 조정 내용은 항공기 기체 결함,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일정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출발 91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등이 상당수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 또는 환급 등의 조정 결과를 냈지만 두 항공사 모두 거부했다. 사실 조정 결과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받아드리게 하는 등의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에 조정 결과를 거부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정 불성립 내역 중 조정 피신청인인 기업이 거부한 건수 및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598건(94.32%), 509건(91.21%)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전체 조정 신청 건수 기업이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일부 기업의 악덕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입어야만 하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제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을 공개하는 등 제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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