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

[소비자경제=기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정년퇴직자 등 금융자산보유자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는 장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정보 부족, 투자 미숙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선뜻 참여하기는 어렵다.

  최근 자칭 주식전문가라는 사업자의 현혹에 넘어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투자손실 뿐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는 총 679건으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부·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하고, 업체가 임의로 정한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하거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확인된 건 중 5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60대 17.3%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로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0%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공제하거나, 임의로 정한 금액 또는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감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정보이용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제공받는 정보는 단순한데 비해 요금이 꽤 비싸기 떄문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고수익 보장, 할인 프로모션 등 과장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수수료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료,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를 요청할 때 문서, SNS, 문자메시지, 게시판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어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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