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하림을 비롯한 주요 육계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들이 12년 간 가격 인상을 담합을 하는 등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해 엄중 제재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부당 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하림[136480]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088910], 마니커[027740], 체리부로[066360]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할인기준·할인폭 담합 내역[자료=공정위]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할인기준·할인폭 담합 내역[자료=공정위]

이들 16개 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가격 요소 공동 결정,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 합의 등의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으며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 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하림은 최근까지도 공정위의 주요 관찰 대상이기도 하다. 하림과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계열사 부당 지원(일감 몰아주기), 닭고기값 담합 등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해 왔다. 공정위가 하림에게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이에 하림이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지난 해 10월에도 공정위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7개사 중 특히 하림에게는 과징금 78억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올품에는 51억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고발도 시행했다.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서는 하림에게 406억, 올품이 256억 등으로 담합 업체 중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육계협회가 소비자경제에 보내온 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 “공정위의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계협회의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한 등 부당 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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