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높은 리워드’로 투자자 모집…P2P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
금융당국, 현장검사 강화 및 사기횡령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 방침

허위상품 판매 P2P 업체 예의주시 입장 밝힌 금융당국. 연합뉴스
허위상품 판매 P2P 업체 예의주시 입장 밝힌 금융당국. 연합뉴스

 

최근 개인 간 거래 대출 연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고위험 P2P상품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가 적발될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 증가 및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P2P 투자 시 신중히 처리할 것을 경고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1개 P2P 업체의 연체율은 지난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로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

이런 가운데 일부 P2P 업체들은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또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역량을 집중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되며 1년간은 기존 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있어 이듬해까지 미등록 상태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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