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과 비교해 32.0% 줄어 4조 원 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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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4조1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70조5742억 원에 비해 2.1%(3조5496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83억 원으로 지난 2017년(228개 기업) 12조9542억 원과 비교해 32.0%(4조1459억 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지난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p 감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의 12%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면 SK,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 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은 2년 전과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을 10%p 이상 감소시켰다.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6곳으로 나타났다.

SM이 2년 전보다 25.8%p 늘었고 세아(22.2%p), HDC(20.7%p), 한진(19.4%p), 하이트진로(15.6%p) 등도 두 자릿수 이상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경우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인척 회사가 지난 2018년에 신규 편입됐기 때문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과 부영이 각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중 오너 일가 지분의 조정과 친족 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 분리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16곳으로 집계됐다. 그중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이 친족 분리 방식으로 규제대상 기업 수를 각각 22곳과 11곳 감소시켰고 카카오(-4곳)와 넷마블·유진(각 -3곳) 등도 규제 대상 기업 수를 줄였다.

규제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으로는 LG와 금호석유화학·동국제강·한국투자금융·한라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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