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모씨 ‘MBC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이어 2심도 패소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 사진=연합뉴스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 사진=연합뉴스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공범인 조 모 씨의 ‘MBC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황하나씨가 공범이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1억원의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MBC는 2019년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며 MBC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수사 결과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과 관련 정황에 비춰볼 때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씨는 1988년생으로 국내 3대 우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형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년 대마약 투약 혐의로 대학생 조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1월8일 조씨는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지만 황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증폭됐다.

2017년 6월 종로경찰서는 사건 발생 2년이 다 돼서야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황씨는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4월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또 긴급체포됐다. 이후 박유천과 공모해 필로폰 1.5g을 3차례 걸쳐 매수하고, 6번에 나눠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황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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