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철퇴에 그쳐
공정위, 박현주 회장·컨트롤타워는 고발 않기로
초대형 핵심 사업 ‘발행어음 인가’ 기대감 높아졌다

미래에셋.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도마 위에 올랐던 미래에셋그룹이 과징금 철퇴로 사태를 마무리하게 됐다. 박현주 회장이 검찰 고발을 면하게됨으로써 미래에셋대우는 그간 중단했던 발행어음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과 관련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비금융회사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일감 몰아주기 규모와 방식을 계열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것.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사보고서를 통해 박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았으나,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외 일감 몰아주기를 그룹 차원에서 주도한 미래에셋캐피탈 등 법인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준법)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ㆍ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고발을 면하게 됨으로써 숨통이 트인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해당 회사는 인가를 신청했으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작년 6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서 반년 이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인가 심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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