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허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의 계약에 주의해줄 것을 금융당국이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겨냥해 ‘역외보험’ 광고를 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가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일컫는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분류된다.

역외보험의 대표적 상품은 ‘홍콩보험’으로 금감원은 밝혔다. 일부 국내 설계사들은 현지 브로커를 끼고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연 6~7%의 연 복리 유배당 홍콩보험”, “총 납부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홍콩의 선진금융을 체험하라” 등 현란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현지 판매업자들은 이들 상품을 소개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고,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외에는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다. 또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외국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가 없다”며 “또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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