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구독자 유튜버 세무 조사
차명계좌나 소액 쪼개기로 탈세 우려
누락된 소득에 대해 엄정 대응 시사

국세청이 공개한 크리에이터의 탈세 예시.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공개한 크리에이터의 탈세 방법

국세청이 24일 1인 방송 플랫폼(예: 유튜브)의 크리에이터(콘텐츠 창작자)의 광고수입 등 해외소득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적발 및 처벌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사이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을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해왔다. 그 중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구독자가 10만명에 달하는 어느 크리에이터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다. 그러나 구글로 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차명계좌로 상당액의 소득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 일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해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래 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왔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17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시청자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광고수익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수입은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비용을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현재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현재 4379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탈세가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며 소득에 대해서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는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운영 법인에 대한 세금 탈루 관련 내사를 취소했다. 보람튜브가 납세자 경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까지 자진 납부하여 성실 신고했기 때문이다. 보람튜브는 지난해 7월 강남에 95억 빌딩을 구매하며 매달 발생한 37억원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납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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