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본점을 포함한 11곳 적발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후 납품
2012년 첫 등장해 선풍적 인기 끌어

액체질소를 이용한 즉석 제조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브알라가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의 점포 11곳을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행정조치 했다. 또한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위반 점포는 테헤란 본점·압구정 로데오점·연세대 신촌캠퍼스점·서초1호점·대학로점·종로 센트로폴리스점·을지로점·대한서울상공회의소점·인천국제공항 T2점·경기도 화성 서해안고속도로 브알라 카페·청주시 봉명동점이다.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SK종합가스·STA가스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알라 아이스크림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아이스크림이다. 2012년 서울에서 시작해 처음 액체질소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대학로 등지에서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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