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온 가운데 국가유공자에게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이 제공돼 눈길을 끈다.
대한항공은 20일 “6월에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은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유공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단 환승 전용 내항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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