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뱀장어 판매액 1억2천900만원에 달해

광주지법=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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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뱀장어 양식업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피의자 A(45세)씨는 2019년 4월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kg을 사들인 뒤 피해자 3명에게 4,869kg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이로 인해 1억 3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뱀장어 판매를 위탁받은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에 국내산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 마치 직접 양식한 국내산을 파는 것처럼 속였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속인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중국산 뱀장어 1,000kg과 가공품 전부가 실질적 피해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금액이 1억2천900만원에 달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반품된 점,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뱀장어 가공품 7108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1억8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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