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표본 1953건중 324건 적발
공통적으로 재생과 치유, 방지 문구 삽입
과대 광고가 문제, 화장품으로는 문제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올해 1분기 병원, 약국, 피부관리실용으로 발표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 및 과대 광고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명령 및 접속차단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내용 중 307건(95%)에 달하는 사항은 피부재생, 독소배출 등의 문구를 차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였다. 이외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과 줄기세포 함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재생 및 치유, 방지 등 의학적인 효능들을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개된 적발 사례에 따르면, 대부분 재생과 치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어 있다. 병원용과 약국용 표방 화장품은 피부 혹은 세포 재생의 광고 문구가 존재했다. 또한 피부 관리실용 표방 제품 중 단순 주름개선에만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피부노화 방지라는 광고 문구가 삽입되었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구입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및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나 성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단지 제품을 돋보이기 위한 과대 및 허위 광고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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