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으로 품목신고 관리 당국 속인 악질적인 범죄"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는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사진=나트라케어 홈페이지 캡쳐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는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사진=나트라케어 홈페이지 캡쳐

11여년간 국내에서 408억원 가량 팔려나간 수입 생리대가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42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이번 경우에 해당된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적 생리대 접착제로 사용되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했다.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로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에 사용된 접착제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와 방수층의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나트라케어는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식약처는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대해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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