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등 여행사 갑질의혹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
시민단체 이의신청서 제출

하나투어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하나투어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의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나투어, 참좋은여행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25일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랜드사)에 갑질을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하나투어 등 여행사가 항공료를 제외한 여행비(지상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했고, TV 예능 프로그램 협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지상비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랜드사에 대한 여행사의 갑질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14일 신고 내용과 관련해 무혐의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랜드사가 지상비 견적을 여행사에 제출하고 지상비는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형 여행사와 랜드사의 관계는 철저한 갑을관계다"면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해서 거래가 공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TV 협찬비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프로모션 참가비 등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지 여행사의 폭로가 있으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상비 탕감 요구도 민사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공정위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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