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어린이 마스크 지급
감염병 유행지역 외국인 입국 금지

국회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발생지역의 입국자를 차단하고, 검사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에는 무상으로 마스크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한 에볼라병 등 17종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

형사 처벌도 강화된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31번 확진자의 경우 의사가 권유한 검사를 거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중심으로한 지역사회에 급속히 전파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제조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3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둔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시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 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자율적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이 보건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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