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영업매니저 아닌 피플매니저 될 수 있을까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피플매니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 신한은행 제공)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피플매니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자 1인당 판매 규모가 가장 큰 판매사는 신한은행으로 평균 4억 3,071만원대였고 산한금융투자도 4억 471만원대였다. 산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모펀드 규모는 약 2,899억원대이다.

해외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취급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많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계속 팔았따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 피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020년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같이성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사항을 공유하자는 뜻을 밝혔다.

진 행장은 “같이성장평가제도의 핵심은 이행과정평가이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의 과정이고 일하는 방식과 사람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 있는 리더들이 결과로만 평가 받던 과거를 혁신하고 직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 살펴달라. 이제는 영업매니저가 아닌 피플매니저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진옥동 행장의 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이성장하는 주체가 은행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까지 삼위일체여야 하는데 금융소비자를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라임 사태의 직격탄을 피해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우선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이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로 수탁고는 1.67조원인데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을 판매했으며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신한은행은 1,697억원을 판매했으며 신한금융투자는 1,202억원을 판매했다. 또,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2사는 신한금융투자(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 TRS레버리지를 이용했으며 해당 펀드는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이다.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같은 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인지하고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같은 달 26일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母-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또, 지난해 1월경 IIG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BAF펀드(1.6억 달러)도 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은 후 4월경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정책을 외치는 것은 사후약방문인 격이다. 글로벌 금융으로서의 외형을 키우기보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왔다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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