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대출한도 9억원 초과 30%
9억원 이하 50%…기존 60%
조정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부동산 (CG) [자료=연합뉴스]<br>
아파트와 공인중개사.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영통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이하분은 담보인정비율 LTV를 50%로 적용하고, 시가9억원 초과분은 LTV를 30%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LTV 60%가 적용됐었다. 10억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대출한도가 기존에는 6억원이지만 3월 2일 이후에는 대출한도가 4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란 대출금액을 담보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담보가치 를 바탕으로 한 대출한도를 의미한다.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됐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불허한다. 정부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전매제한기간을 달리 적용했었다.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등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국세청은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국토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함께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해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택 매수자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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