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AMC 펀드 1조원 반토막
TRS가 원금전액손실의 원인
NCR 폐지 등 문제점 지적

라임자산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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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투자금을 모두 잃은 투자자가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이 14일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자펀드 <AI스타 1.5Y 1~3호>(472억원)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펀드는 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라임자산운용은 "해당 자펀드들은 문제가 된 모펀드만 편입하면서 TRS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TRS(Total Return Swap)란 신용파생상품으로서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플루토, 테티스) 실사 결과를 통보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모펀드에 대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펀드 평가액이 9,373억원인 플루토 펀드에 대해서 회수율은 50~68%이고 2,424억원 규모의 테티스 펀드에 대해서 회수율은 58~79% 수준이라고 밝혔다. 합산한 손실은 48%대로 투자원금이 반토막난 셈이다. 

금융권에는 2014년 NCR제도 폐지가 라임 사태를 불렀다는 시각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할 때 금융감독원과 협의한다. 2014년 NCR제도 폐지를 결정했을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NCR 제도 부활에 대해서 올해 3월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CR(Net Capital Ratio)이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BIS비율과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자산운용사 NCR제도를 폐지했다. 

개방형 펀드 자체의 허점도 있다. 메자닌 투자에 주력하는 어느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가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심지어 개방형 펀드 중에는 당일 부터 환매가 가능한 펀드도 있다"면서 "또한 자펀드는 개방형인데 모펀드는 폐쇄형인 경우 자펀드는 고객 환매 요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요구하면 만기와 무관하게 중도에 환매에 응해야 한다. 반면에 폐쇄형 펀드는 미리 정해진 만기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인은 <소비자경제>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이 2014년 사모펀드에 빗장을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그는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면 감독당국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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