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환·환매계획 정상 이행되도록 상주 검사역 등 밀착 모니터링”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1조7천여억원대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끝내 절반도 회수할 수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펀드에 들어간 원금의 절반 수준이 7000여억원도 총수익스와프(TRS)를 체결한 증권사들이 우선적으로 회수해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까지 날릴 위기에 놓였다.

라임자사운용(이하 라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천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천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지만 그 여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 이유는 라임의 환매중단 펀드의 파생 구조 때문이다. 상층부에 설정된 펀드 아래로 100여개 넘는 펀드로 분산, 연계 형태의 ‘모자(母子)형 펀드’로 구성돼 있다보니 상위급 모펀드의 손실에 따라 자펀드의 피해는 배가되기 수밖에 없어서다.

라임에 따르면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고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여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라임자산운용이 밝힌 2개의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삼일회계법인가 지난 10일 펀드 회계 내용을 실사한 결과를 토대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가치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손실은 모펀드가 TRS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편입(차입) 비율만큼 기준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손실률에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더해져 기준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모펀드 외에 다른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과 다른 개별 자산의 기준가격 조정을 반영하고 여기에 TRS를 적용한 자펀드는 차입 비율까지 덧붙여져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정답은 아니다"

라임은 현재 회계 실사 중인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를 두고선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추가 손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라임의 실사 결과 놓고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만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사태를 키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이 라임 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모펀드 문제를 제도 개선 탓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마련된 상환·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 검사역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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