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및 TM 등 보험모집단계에서의 불만 많아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감소할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감소할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국내·외 보험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및 소송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외국보험사인 AIG손해보험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19년 4분기 민원 발생 건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보험 모집 단계, 특히 TM 영업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AIG손해보험의 2019년 4분기 민원건수는 94건으로 전분기 대비 12.15% 감소했으며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건수는 6.91건 전분기 대비 11.18% 감소했다.

유형별 민원건수는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불만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모집에서 26건, 유지관리에서 10건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민원건수는 일반보험 59건, 장기보장성보험 25건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은 법인대리(TM)이 0.12%로 업계 평균 0.11%보다 높았으며 법인대리점도 0.07%로 업계 평균 0.0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또한 AIG손해보험이 계류된 소송사건은 65건(소송가액 243억원)으로 이중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것은 62건(소송가액 242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에 대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 강화와 관련,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19.6.12)한 바 있다.

아울러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20)했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감독규정 제9-16)했으며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전에 시범 시행기간(‘19년 4분기 중)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AIG손해보험의 2019년 9월말 기준 RBC비율은 407.9%로 보험업계 상위수준으로 평가된다.

2019년 9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평균 RBC비율은 286.9%로 전분기말 282.4% 대비 4.5%p 상승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말한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영업방법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불만은 보험모집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에 그 원인이 있고 적극적인 영업방법을 표방하며 보험업계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TM영업에 대한 불만도 그 일부를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소비자중심경영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텔레마케팅을 주축으로 한 TM이 고객서비스 개념의 CS로 변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적절한 때와 장소를 가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입할 수 있으려면 보험사 중심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업방법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영업방법으로 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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