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today : 2024.03.29 update : 2024-03-29 18:54 (금)
실시간

본문영역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조합의 횡포

닉네임
김종수
 
 
 
 
등록일
2020-05-20 17:04:40
조회수
86
 
 
"저는 10년10개월 동안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조합 에 소속되어 조합원으로 있었습니다
매달 10만원 이상 조합비를 내고 퇄퇴후 이직위로금이란 제도로 제가 그동안 납부한 돈을 돌려 받게 됐는데...
조합 규정에 5개월이상 연체시 벌점이 부과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매달5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하는데 제가 형편이
안되서 5개월 연체된 상태로 매달 12일에 꼬박꼬박 입금을 했습니다
왜 12일에 입금을 했냐면 12일에 납부하면 연체로 안된다고 저의 소속 지부 직원에게 확인후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미납없이 완납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직위로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10.500.000 만원 수령금 에서 연체 부과 감점 명목으로 수령액이 7.350.000
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도 5개월 이상 연체한 적이 없는데 5일에 입금안하고 12일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2년이상을 연체로 계산해서 3.000.000을 공제
했습니다
제가 규정을 잘 이해못한 죄는 있지만 매달 12일에 입금한 기록이 있는데 조합측에서는 규정만 내세우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픈몸으로 혼자 두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빛이많아 개인택시 팔아 빛값고 해야 하는데 저에게는 3백만원이라 돈이 너부 큰돈이라
억울하고 분해 죽고 싶습니다
제가 죄라면 못배워서 규정 이런거 이해못해서 생긴일이데 50만원 연체했다고 300만원 벌금이라는게 이해도 안되고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너무 간절 합니다

10년 이상 몸담던 곳에서 이런일을 당하니 너무 힘듭니다
"
작성일:2020-05-20 17: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