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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취재중] 현대해상의 횡포

닉네임
정우재
 
 
 
 
등록일
2019-12-17 09:27:00
조회수
74
 
 
현재 DB보험 289091095811 프로미 라이프 보험과 현대해상 L2005 4111324 굿앤굿 어린이 보험 가입자입니다. 중복가입 중 이고 실비 비례보상 받고 있습니다. 2019.04.18 화정 명지병원에서 전신마취하에 상악좌측 제 1,2 대구치 발치 와 낭종조직 검사 후 제거 수술을 하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에 실비를 청구했습니다. 동부 쪽에선 약관 상 통원실비에서 치과치료는 대학병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통원치료비만 보상 받았습니다. 처음 현대해상에서는 면책이라 했지만 동부에서 통원실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현대(정재원) 담당자가 동부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현대에서도 입원실비가 해당된다며 청구금액 974,840원을 2019.04.25에 지급해 주었습니다. 현대 담당자에게 어떻게 지급된건지 물어보니 "치과질환이 아니고 질병이라 지급처리 된것입니다" 라고 하여 저는 소견서 상에 향후 인플란트를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현대담당자는 서류가 들어와봐야 확답 줄 수 있다고 하며 통화 종료 후 어린이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입원의료비에서 인플란트는 면책사항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부화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질문했더니 "실비에서 보상됐으면 인플란트도 보상 가능 할 것 같으며 통원실비보상 가능하므로 통원하여 인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환자의 신분이 학생일 뿐더러 병원과 집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남짓이라 입원해서 치료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입원절차도 환자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간곡히 부탁한 결과 2019.09.16.에 입원하여 인플란트와 치조골 이식받았습니다.

치료비(4,591,970원)를 현대해상에 청구했으나 결과는 면책종결로 나왔습니다. 이유인 즉 전 보상담당자(정재원)가 면책사항을 실수로 보상처리했고 그 담당자는 퇴직하였으며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먼저 잘못 보상된 금액도 환입처리해야하나 그 부분은 회사과실로 놔두고 금번 청구금액은 보상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해상에서는 저에게 회사과실도 있으므로 회사측이 배려해서 50%, 200만원까지는 승인을 올려보겠다고 제의했으나 저는 납득이 가지않음과 동시에 현대해상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여 현대해상 보상과를 상대로 전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2주 동안 기다려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주하는 파주시에서 영등포에 위치한 현대해상 보상과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통화 녹취파일을 전송받고 제 입장을 알렸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현대해상에서 제대로 안내해주었으면 서둘러 치조골 이식까지 하지 않았뿐더러 번거롭더라도 동부화재 통원실비로 인플란트를 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 했을 것입니다. 현대해상 실비는 2021년이 만기이고 동부화재는 아이가 100세까지 이므로 서두를 필요도, 입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약 500만원의 치료비용이 발생했는데 이제와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대답은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과한마디 없고 아직까지도 200이라도 받을테면 승인을 올려보겠다는 대답 뿐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큰 재산으로 생각한다는 현대해상의 태도에 신뢰는커녕 분노와 실망만 남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저는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현대해상 보상과는 사과도, 보상도 없이 저렇게 당당한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고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못 느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계약자(고객)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 해석을 잘못하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처리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혼동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고객한테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못된 보상안내에 의한 피해는 100% 보험사에서 책임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성일:2019-12-17 09: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