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관기관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받은 공직자 261명"

해외출장 부당 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07-26     장병훈 기자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최근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넘는 등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가 피감·산하 기관 등의 예산으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뜨거웠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로 국민적 과심이 고조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이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나 됐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고,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일부 국회의원은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또는 재단의 업무 관련이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B 공기업은 중앙부처의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입상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등 수명이 동행함에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2명을 인솔자 명목으로 포함해 출장을 지원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는 지방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성 밀접하게 연계된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이나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공직자는 28개 기관 소속으로, 86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을 받았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가 있었고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C부처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았고, D공사 공직자들은 민간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받았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외 조항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 감사관이 참여해 출장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