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리더 ‘갑질’로 구설수…가맹점주 '오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영어독서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와이즈리더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와이즈리더' 가맹점주들과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와이즈리더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와이즈리더가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불공정거래·사기 및 배임의혹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와이즈리더가 불공정거래, 사기 및 배임의혹 등 본사의 비리 등이 존재하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갑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권리만 주장하며 편법만 활용했던 불법적 요소가 있고 나아가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한 세금탈루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폐업조차 맘대로 안 된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들은 “와이즈리더 같은 경우 본사 대표가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원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와 독립적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법인 사업장 까지 만들었는데 최고 50개까지 가맹 학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을 하게 되면 가맹 학원 매출 문제가 생기고 폐업도 자연히 발생되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가맹점주 학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거나 폐업을 한 가맹학원에까지 위약금이라든가 계약서 상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와이즈리더는 계약 기간 동안 매출이 부진해 폐업을 하면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과 법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