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연기 검출 모든 성분분석 결과 정부에 제출해야”

궐련 담배연기서 발암물질 12종 검출…9개 담배갑 표시 없고 ‘1급 발암물질’만 7종

2017-04-12     김현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 7종과 2B급 발암물질 5종 등 모두 12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궐련(연초) 담배 연기에서 발암물질 성분 12종이 검출됐다. 또한 담배 연기에서 검출되는 모든 성분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 중에는 담배갑에 표시 경고된 것이 아닌 성분이 9종이나 검출돼 표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1일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 자료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 7종과 2B급 발암물질 5종 등 모두 12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담배, 전자담배의 유해성분과 함유량 자료. IARC는 국제암연구소의 약칭으로 숫자는 발암물질 등급. (자료=식약처)

국제암연구소는 인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발암물질을 1급, 추정 물질을 2A급, 가능성 있는 물질을 2B급으로 나눈다.

연초 담배에서 나온 1급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1,3-부타디엔,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이다.

이중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제나 접착제 등에 사용되며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이나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염료나 플라스틱 제조 등에 사용되고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현기증, 구토, 두통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쓰이는 벤젠은 노출 시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하고, 합성고무와 같은 화학제품의 원료인 1,3-부다티엔은 눈이나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궐련 담배에서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로 인정되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20개 성분도 검출됐다.

식약처 유해성분과 함유량 자료 중 그 외 36개 성분. (자료=식약처)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해물질 등의 흡입량이 흡입 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담배 필터를 깊게 문 채 1분에 2회 꼴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경우 담배를 얕게 문 채 분당 1회 꼴로 빨아들일 때보다 각종 유해물질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인체에 흡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시제도는 ‘담배사업법’에 의거 담배갑에 니코틴과 타르, 벤젠, 나프틸아민 등 7종에 대해서만 함유량과 성분 등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그 외는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선영 과장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담배갑에 발암물질 12종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외국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도 많은 양이 아니라면 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답배갑에 표시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갑에 전 성분을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며 “다만 제조자들이 니코틴·타르만을 의무적으로 담배갑에 표시하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WHO 협약에 따라 모든 제조자들은 담배 전 성분을 추정·분석해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계기로 한국의 담배 제조사들도 담배 성분 중 니코틴·타르 공개 뿐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한 추정·분석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