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에 퇴직금 지급할 수 없어”

퇴직금·수당 청구소송 패소 확정…大法 “종속관계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

2016-08-24     서예원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대법원.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다. A씨는 통상 오전 8시 이전 관리점에 출근해 그날 배달하거나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 오전 중에 고정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달했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행인 등 일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한국야쿠르트는 A씨의 판매활동 시간, 판매활동 지역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A씨는 수금한 제품대금을 모두 한국야쿠르트 측에 전달했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각종 수수료를 A씨에게 지급했다. 수수료는 매달 수십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변동이 있었다. 특히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A씨와 한국야쿠르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한국야쿠르트는 매월 2회 정도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신제품 출시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위탁판매원들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었다. 또 A씨 등은 한국야쿠르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한국야쿠르트)

A씨는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 2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