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 신규 상장 앞두고 잡음…옛 주주 구제 방법無
옛 해태제과 주주 “권리 인정해달라” vs 해태제과식품 “법적으로 다른 회사, 문제 없어”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해태제과식품이 유가증권 상장을 앞두고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보유지분을 구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태제과식품은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달 중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오는 4~5월경 공모를 거쳐 신규 상장이 이뤄진다.
하지만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보유지분을 구주로 인정해 달라고 나서며 ‘올 상반기 이내 상장’이라는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에 UBS캐피탈 컨소시움이 옛 해태제과로부터 제과·식품사업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해태식품제조’를 모태로 한다. 해태식품제조는 2001년 11월 해태제과식품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2005년 1월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해태제과는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한 뒤 건설사업부문만 남아 하이콘테크로 회사이름이 바꾸고 2012년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 상장 폐지된 해태제과주식회사와 하이콘테크와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다.
최근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해태제과의 실물 주권을 현재 해태제과식품의 주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법원이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문 매각을 결정했을 당시 남은 해태제과 브랜드는 갱생시킨다고 판결했다”며 “해태제과식품은 당시 양도하지 않은 해태제과라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물주권을 구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태제과 측은 구 해태제과와 현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임을 법적으로도 확인한 사실이기에 신규 상장에 있어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권리 보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상장 폐지된 옛 해태제과 잔존법인은 이미 상장 폐지 후 청산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해태제과 ‘재상장’이 아닌 해태제과식품 ‘신규상장’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 USB캐피탈컨소시엄이 옛 해태제과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을 때 브랜드 사용권까지 넘겨받았다”며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의 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전에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2010년 3월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해태제과식품의 상장심사를 맡은 거래소 역시 상장 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위원회는 현재 상장을 신청한 회사의 사업성과 기업가치의 계속성 등 상장 조건의 충족 여부만을 심사한다”며 “현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은 제3자(과거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주 적격성’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설명했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주로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주 적격성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처럼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신규상장에 관련해 권리를 주장한 경우는 사상 첫 사례”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크라운제과가 지분 85.2%를 보유한 해태제과식품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공동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오는 5월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6033억원, 당기순이익은 154억원을 기록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