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다음달 제재 예고, 통신 업계 ‘주목’
[소비자경제=백연식 기자] 정부가 내달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통신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가입 회피와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추석연휴 전 9월 중순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업정지 1주일과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갤럭시S6’, ‘G4’ 출시와 단통법에 따른 이통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영업정지 집행을 미뤘다. 이후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9월 중 시행만을 잠정 결정한 상태였다.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들은 지난 17일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중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자는 의견과 신제품 출시, 경기침체 속 명절연휴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안건은 원래 지난 21일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정례간담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 다음 달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가 다른 이통사에 비해 확연히 낮은 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을 보이자 가입 회피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선택약정 가입률은 SK텔레콤 23%, KT 18%, LG유플러스 9%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거나, 우회적 단말 보조금 지급,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과도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제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의 1주일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가입자를 가져오기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다단계 판매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이동통신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5’ 등 신제품이 출시된 상태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제재가 예고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시기에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KT는 단독영업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추석이 성수기이지만 단통법이후 시장이 많이 안정된 상태라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