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aT형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구축…4단계 검사 통과해야 시중 공급
기 처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비축 수입농산물은 ①수출국 선적→②도착항 통관→③비축기지 입고→④보관 등 4단계의 위생·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aT는 정부지정 품목 수매, 시장접근물량(TRQ) 수입, 비축·방출을 통한 수급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기관이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3조·56조에 따라 수매비축 8품목, 수입비축 8품목의 정부비축사업을 맡고 있다.
기 처장은 정부비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비축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비축사업 여건이 바뀌었다며 "현재는 품질안전에 최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료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식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기 처장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비축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aT는 3년에 걸쳐 'aT형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품질안전 전담조직' 신설, 7S 활동에 기반한 '정기 위생·안전검사제도’'도입,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위생·안전 커미티(COMMITTEE)' 운영 등이 그것이다. 7S는 정리(Seiri), 정돈(Seidon), 청소(Seiso), 청결(Seiketsu), 세정(Senjyou), 세척(Sattkkin), 습관화(Shitsuke)를 가리킨다.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aT는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080-800-0277)'도 운영한다. 또 소비자 눈높이를 반영해 '품위규격'을 강화하고, 수입농산물 선적 전부터 품질 및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선적지 품위확인' 제도를 국제 공인검정기관에 위탁했다. 기 처장은 "정부비축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