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신었는데 등산화에 마모현상이?

소보원, 등산화 관련 상담 중 품질불만 78.8%

2013-03-29     김수정 기자

[소비자경제=김수정 기자] 지난해 김씨는 A브랜드 매장에서 8만6000원에 등산화를 구입한 뒤 5개월 정도 착화했음에도 불구, 겉창이 탈락되고 마모현상이 심해 환급을 유구했으나, 착용자 과실을 이유로 구입가 환급을 거부당했다.

최근 아웃도어 업계는 앞다퉈 기능성을 내세원 고가의 등산화들을 출시하며 소비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5조7500억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특히 등산화는 아웃도어 시장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등산화의 인기만큼 관련 소비자불만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등산화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373건으로, 2009년 140건에서 2012년 67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담 건수 중 품질관련 상담이 78.8%(186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계약관련 불만(21.2%/504건)도 상당했다.

품질관련 상담 중 소재불량이 713건(38.2%)로 가장 많았으며, 접착불량 543건(29%), 염색성 불량 266건(14.2%), 봉제불량 157건(8.4%)등 순이었다.

계약관련 소비자 불만은 청약철회 요청시 구입가 환급거부에 따른 불만이 162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로 주문 시 당초 광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다. 이 외에 배송지연(155건/30.8%), 사이즈불량(42건/8.3%)등의 사유로 교환을 유구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도 상당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등산화)은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 등의 품질관련 문제가 있을 시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이즈 및 디자인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는 구입후 7일이내 미착용시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장기착화제품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교환·환급기준에서 감가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등산화 구매 시 충분히 착화해본 후 구입하고, 등산화 소재별 관리방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숙지하면 피해 발생시 도움이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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