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나선 국토부, D·E등급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시설물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해당 내용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면서,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에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제2종 시설물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후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이행 기한도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최대 5년 이내로 조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대 3년 이내로 줄어들어 시설물 결함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발표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진단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한해 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중앙사조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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