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이면 차단” 피싱 번호 즉각 봉쇄...경찰·통신3사·삼성 협력, 피싱 번호 실시간 차단 체계 구축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평균 차단 소요 2일→10분 단축...실시간 차단체계 가동

2025-11-25     이동윤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약 10분 이내에 통신이 차단되는 긴급차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화번호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피싱 범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고 이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되며 신속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상당수가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는 ‘간편제보’ 기능이 적용됐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길게 누르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활용도가 높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의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 또는 전화 신고를 통해 의심 번호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실시간 분석을 거쳐 범죄 이용이 의심될 경우 통신사에 긴급차단이 요청되며, 해당 번호는 7일간 발신·수신이 전면 차단된다. 이후 추가 검토를 통해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14만여 건의 제보 중 5천여 개 번호가 실제 차단됐으며, 통화 도중 실시간 차단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가 범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한다”며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