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폰 거래, 신뢰 붕괴 현실화...제품 미배송‧품질불량 급증

계약불이행·환불 거부 피해 집중...배송 사기 사례 빠르게 확산 구매 피해 전년 대비 50% 증가

2025-11-24     이동윤 기자
‘품질’ 및 ‘계약’ 관련 피해유형.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 제품을 수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평균 10건 내외였으나, 9월 이후 급증해 11월 17일 기준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다. 전체 피해 유형 가운데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를 차지하며 계약 관련 피해가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올해 9월 기준 계약 관련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해 거래 안정성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품질 관련 피해도 적지 않았다. 액정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고,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이 32.0%(50건), 배터리 문제와 통화 품질 불량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례 중 실제로 배상·환급·수리 등 조치를 받은 비율은 43.0%에 그쳐 소비자들의 체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 연령대는 20~40대가 76.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40대 비중이 28.0%로 가장 높았다. 거래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61.6%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으로 확인됐다. 제품 종류별로는 갤럭시가 67.3%, 아이폰이 30.4%를 차지하며 주요 브랜드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거래 전 판매자 정보와 후기 확인, 상세 제품 정보 점검, 신용카드 결제 이용 등을 권고했다. 또한 제품 수령 후 즉시 외관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반품 가능성을 고려해 제품을 신중히 다룰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과 함께 플랫폼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책임 있는 거래 문화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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