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계약’ 차단 나선다...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요금·환불·보증보험’ 사전 공개 의무화

예식장·요가·헬스장,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6개월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피트니스 분야 '깜깜이 계약' 관행 개선

2025-11-12     김동환 기자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요금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요가·필라테스 등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업종의 불투명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세부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워 계약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하며, 제휴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제휴사별 주요 정보도 개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업계도 정보공개 강화 취지에 동참해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한국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요가·필라테스, 요금체계·환불 기준·보증보험 공개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이번 고시 개정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게 됐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기본요금·추가비용 등의 요금체계,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휴업이나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계 전반의 계약 투명성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시장 건전화 기대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관련 피해 상담과 구제 지원(국번 없이 1372)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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