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유아 안전표시 없는 캠핑 매트 다수 발견”

일부 캠핑용 에어매트에서 기준치 초과 폼알데하이드 검출 내구성은 합격했지만 표시 미비·안전성 문제로 소비자 주의 필요

2025-10-01     이동윤 기자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캠핑 열풍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에어매트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인기 캠핑용 에어매트 7종을 대상으로 내구성·안전성·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스위스알파인클럽(2025년 1월 제조)과 쿠디(2025년 2월 이후 판매)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300mg/kg)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섬유제품에 기능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과 만성기관지염, 눈 점막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해당 제품 제조·판매사는 현재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조사 결과, 에어매트의 단단한 정도와 내구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300㎏ 하중에도 형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아 합격점을 받았다. 또한 공기 주입 시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노마드와 로티캠프 제품은 2분 이내에 공기를 채워 상대적으로 빠른 성능을 보였다. 펌프의 연속 작동 시험과 전기 안전성 시험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 관련 표시사항 관리에는 허점이 확인됐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제조연월 등 항목이 모든 제품에서 누락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영유아 사용 안전 경고 표시가 미흡했다. 에어매트는 매트리스에 비해 푹신해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어 ‘3세 미만 사용 금지’ 표시가 필요하지만, 그린네이처·네이처하이크·로티캠프 3개 제품은 아예 표시가 없거나 영어로만 표기돼 개선이 요구됐다.

섬유제품 표시 기준 역시 미흡했다.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른 섬유의 조성, 제조자명 등의 표시에서 스위스알파인클럽을 제외한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물놀이 용도가 아님을 경고하는 표시도 로티캠프 제품만 정확하게 기재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그린네이처 ▲네이처하이크 ▲노마드 ▲로티캠프 ▲루커스 ▲스위스알파인클럽 ▲쿠디 등 7개 브랜드였다. 무게는 3.9~5.7㎏, 가격은 6만9천 원에서 15만8천 원으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용 에어매트는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하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내구성과 펌프 성능,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표시사항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