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양·염소고기, 약물 성분 검출 없어...단, 세균 기준치 초과 사례 17건
대형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양․염소고기 등 100건 구매하여 검사 검사결과 모든 제품에서 잔류 동물용의약품 유해성분 불검출 향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입산 양고기 등이 염소고기로 둔갑 여부 검사 계획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양·염소고기 100건을 검사한 결과, 일부 세균 초과 사례만 발견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양·염소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제품을 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8월 복날 전후 기간에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양·염소고기 100건을 무작위로 구매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염소고기 50건(국내산 24, 호주산 26)과 양고기 50건(호주산 46, 뉴질랜드산 4)으로, 동물용의약품 23종과 미생물 위생지표 2종(일반세균 수, 대장균 수)을 정밀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장균 수 역시 전 시료가 기준치(1×10³ CFU/g, cm²) 이하로 확인됐다. 다만 일반세균 수의 경우 염소고기 7건, 양고기 10건 등 총 17건에서 기준치(5×10⁶ CFU/g, cm²)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세균은 가열 조리 시 쉽게 사멸되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생관리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했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등 작업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 이후, 보양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실시됐다. 개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양·염소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수입산 양고기가 국내 염소고기로 둔갑해 판매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향후 축종 감별 검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염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산 제품의 둔갑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비 행태와 수요를 반영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축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