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에어컨 설치 갈등...소비자원,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집단조정 착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시 결정...10월14일까지 동일 피해 소비자 참가 가능

2025-09-25     이동윤 기자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문제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사 ㈜다우개발과 시공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조정 당사자로, 해당 아파트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111㎡ 타입 세대를 분양받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당시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냉방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적으로 공통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10월 1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시한다. 이 기간 동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조정 절차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필요 시 30일 단위로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법정 기한 안에 조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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