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대대적 개선...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공정위, 52개 조리원 시정 조치...위약금·감염 책임·후기 제한 조항 삭제
[소비자경제] 이해석 기자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와 신생아의 권익을 침해해 온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위약금 과다 부과, 감염사고 책임 회피, 후기 작성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가 반드시 거쳐 가는 시설로 이용률은 높지만, 불합리한 약관으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는 계약 해제, 환불, 감염 문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기 작성 금지나 위약금 논란 사례가 잇따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조리원은 입실 전후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거나, 감염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일부는 후기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작성 자체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들에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 시 합리적인 환불 기준이 적용되고, 감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입증 부담이 완화되며, 후기 작성 제한 조항도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개선에 이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강화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향후 소규모 산후조리원으로까지 개선 사례를 확산시키고, 실제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약관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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