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수도권 전역으로 정조준...정부 ‘현미경 점검’ 나선다

서울 강남3구 중심서 경기 과천·분당 등까지 점검 확대...기획조사 병행

2025-07-04     김동환 기자
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확대하며,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장 과열 징후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합동 현장점검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존 강남3구,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으로 넓어지며, 현재 3개 팀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은 6개 팀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로써 점검 속도와 범위가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고, 이상거래가 포착된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검증 또는 대출 회수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진위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를 직접 비교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항목에 대한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택 매입이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통한 편법거래 등 대출 규제 회피 수법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고가주택 매입이나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투기성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매입 등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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